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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정보

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제도를 안내합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·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 만 65세 이상이거나,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으면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복지용구 급여란?
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일상생활·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.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, 품목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.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중 1가지가 필요합니다.

구입 품목 · 이동변기, 목욕의자, 성인용 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, 간이변기, 지팡이, 욕창예방방석, 자세변환용구, 요실금팬티 등
대여 품목 · 전동·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, 배회감지기, 경사로 등

본인부담률

복지용구 급여비용 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며, 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.

구분본인부담률대상
일반대상자15%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 수급자
경감대상자9%보험료 순위 25%~50% 이하 등 감경 요건 해당자
경감대상자6%보험료 순위 25% 이하 등 감경 요건 해당자
기초생활수급자0%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(본인부담 면제)

※ 정확한 감경 여부와 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또는 관할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.

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

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 수동휠체어·전동휠체어· 전동스쿠터 등 등록 보장구를 구입하면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품목별 기준액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. 통상 기준액의 90%를 지원받아 본인부담 10%로 구입할 수 있고,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과 보장구 처방전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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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뇨병 소모성 재료 건강보험 급여

당뇨병으로 진단받아 혈당강하제를 복용 중이거나 인슐린을 투여 중인 분은 혈당측정검사지·채혈침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인슐린 투여 여부에 따라 연간 지원 한도가 다르며, 구입금액의 상당 부분(통상 90%)을 지원받아 나머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.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지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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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소발생기 재택산소치료 요양비

만성 호흡부전 등으로 의사로부터 산소치료가 필요하다는 처방(재택산소치료 처방전)을 받으면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"재택산소치료 요양비"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산소발생기 대여료의 상당 부분을 공단이 부담해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들며, 처방 내용에 따라 사실상 무료에 가깝게 대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처방전을 발급받은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서 정확한 지원 조건과 본인부담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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