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책정보
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제도를 안내합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·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 만 65세 이상이거나,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으면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복지용구 급여란?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일상생활·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.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, 품목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.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중 1가지가 필요합니다.
구입 품목 · 이동변기, 목욕의자, 성인용 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, 간이변기, 지팡이, 욕창예방방석, 자세변환용구, 요실금팬티 등
대여 품목 · 전동·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, 배회감지기, 경사로 등
본인부담률
복지용구 급여비용 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며, 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.
| 구분 | 본인부담률 | 대상 |
|---|---|---|
| 일반대상자 | 15% |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 수급자 |
| 경감대상자 | 9% | 보험료 순위 25%~50% 이하 등 감경 요건 해당자 |
| 경감대상자 | 6% | 보험료 순위 25% 이하 등 감경 요건 해당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0%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(본인부담 면제) |
※ 정확한 감경 여부와 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또는 관할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.